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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 석조 성곽이 있는 지역이 정말 캄보디아 영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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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 성곽이나 고대 크메르 문명의 흔적이 있는 지역은 캄보디아 영토다"라는 온라인 허위 정보가 태국 사회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학술적 사실이나 국가 주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역사 왜곡에 불과하다.


첫째, "고대 크메르 제국"과 "현대 캄보디아"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대 크메르 제국은 앙코르(앙코르 와트-앙코르 톰)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현재 캄보디아 영토에 위치한다. 그러나 제국의 영향력은 당시 광대한 지역에 걸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포함했다.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현재 태국 북동부 및 동부 지역인 피마이, 파놈 룽, 스독 콕 톰, 시코라푼, 타 뭄 톰 등 수많은 지역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태국 영토에서 크메르 양식의 예술품이나 종교 유적이 발견된 것은 이 땅이 현대 캄보디아 국가에 속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역사적 정치·문화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리람 주의 파놈 룽 석조 사원, 나콘랏차시마 주의 피마이 석조 사원, 사깨오 주의 스독 콕 톰 사원, 수린 주의 시코라푼 사원 등 수많은 고대 크메르 석조 사원들이 태국 측에 명백히 위치해 있다. 태국-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프라삿 타 무엔 톰-타 무엔-타 무엔 토이 군도 포함됩니다. 이 유적들은 태국 미술국과 태국 왕립군 모두 태국 영토 내에 위치하며 태국 관할 하의 고대 유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석조 사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 캄보디아 소유"라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상호 합의한 사실 및 경계 문서와 모순되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프레이비헤르 사원 사건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62년 판결에서 사원 자체가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판시했으나, 이는 "돌로 된 사원이 자동적으로 캄보디아의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원은 부속서 1의 지도, 법적 증거, 그리고 태국이 이전에 해당 지도를 수용했던 상황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전체 주변 지역" 문제를 상세히 다루지 않아 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쟁이 "크메르 예술" 자체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주로 "경계 표지 및 법적 문서"에 기인함을 반영합니다.


국제법상 경계 설정은 조약, 당사국이 수용한 지도, 경계 획정, 그리고 실질적 관할권의 지속적 행사에 근거한다.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건축적·예술적 요소는 근거로 인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대 크메르 석조 사원이 영토 내에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 국가가 자동적으로 그 영토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리가 적용된다면 과거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도 한때 남긴 문명의 흔적을 근거로 전 세계의 광대한 영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 국가의 원칙과 완전히 상반된다.


태국이나 캄보디아 어느 쪽에서든 '크메르 역사'를 일방적인 민족주의 담론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종종 감정적 정서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별하고, 과거 수완나부미 지역 전체가 여러 고대 국가들이 번갈아 흥망성쇠를 거듭한 지역이었으며 현재 주민들은 민족, 언어, 문화 측면에서 복잡한 상호연결성을 지닌다는 맥락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태국 역사학자들 스스로도 태국 국경 지역의 석조 성채들은 특정 국가의 영토 주장을 입증하기보다는 "문화적 교류와 상호작용"의 증거로 기능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석조 성채가 있는 지역은 ~의 소유"라는 특성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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