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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주류 판매 및 소비 규정 개정 – 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

태국은 최근 주류 판매 및 소비 규정을 개정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공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초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은 기존에 금지되었던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 대한 더 엄격한 단속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규제 개정은 태국의 활기찬 접객업 분야와 책임 있는 음주 관행을 조화시키며,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태국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등 50년 넘게 엄격한 주류 판매 통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5년 12월 초 관보에 게재된 개정 규정은 오후 판매 금지를 180일간 시범적으로 공식 해제하여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연속적인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 이 변경으로 호텔, 면허 식당,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업소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며, 관광객들은 하루 종일 음료를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판매 시간 확대와 함께, 2025년 11월 8일 발효된 개정 주류 관리법(제2호) B.E. 2568은 위반 시 가중 처벌을 도입했다. 이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법정 시간 외에 주류를 마시는 개인 소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금지 시간대에 음주를 할 경우 최대 1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음주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관광객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호텔에서 수영장가나 식사와 함께 음료를 즐기는 것은 여전히 완전히 허용되며, 특별 면허를 취득한 나이트라이프 시설은 영업 시간 연장의 혜택을 받습니다. 고객들은 오전 1시까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법적 음주 허용 시간대(일반적으로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 현재 오후 2시~5시 시간대는 시범 운영 중)를 반드시 인지하고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콕 주류 관리 위원회 등 지역 주류 관리 위원회에 시험 운영 기간 동안 오후 판매 시간대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정책 평가를 위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관광 성장과 공중 보건 고려 사항에 부합하도록 주류 규제를 현대화하려는 태국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태국의 개정된 주류 판매 및 소비 규정은 유연하면서도 책임 있는 음주 정책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며, 태국의 유명한 환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태국의 법적 체계를 존중하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허용 시간대와 허가된 장소를 숙지해야 합니다.

본 컨텐츠는 Ai 를 이용하여 번역 및 재가공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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