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관리법(제2호), B.E. 2568(2025)은 2025년 11월 8일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법에 대한 중대한 개정으로, 기업 부문과 태국 사회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허용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개정, 처벌 강화, 그리고 주류와 관련된 광고 및 행위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경제 성장 촉진과 고용 기회 창출을 목표로 기존 법규에서 부과했던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고 및 소비 촉진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기존 법률이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새 법은 여전히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이나 특별 행사 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 상황에 더 부합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장소에서 금지 시간에 주류를 소비할 경우 최대 1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장소와 관련하여, 종교 관련 시설, 의료 시설, 교육 기관, 주유소, 정부 공원 및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 정부 부지에서의 주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광고 규제입니다. 새 법은 소비를 부추기는 모든 채널을 통한 주류 광고를 금지하며, 특히 청소년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상품, 서비스 또는 활동에 주류 제품의 명칭, 로고 또는 상표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 법 개정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 소비 증가로 이어져 건강과 사회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법이 경제적 목표와 공중보건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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