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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트랜스젠더, 뜨랏 노래방에서 불공정 임금에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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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트랏( Trat ) 주에서 25세 트랜스젠더 여성인 피라퐁( Peerapong )이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부당한 임금 지급 및 학대를 주장하며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라퐁은 고객에게 음료 구매를 권유할 경우 일당 120바트에 음료 판매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당 100바트만 지급받아 합의된 금액보다 현저히 적었다고 보고했다. 분쟁은 페라폰이 고객으로부터 100바트 팁을 받은 후 격화됐다. 바 주인은 화를 내며 대신 음료 구매를 권유하라고 요구했다. 이 불일치 이후 주인은 페라폰을 즉시 해고하고 팁을 압수했으며, 사업장 내 숙소에 보관된 개인 소지품 회수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트랏(Trat) 주 왕크라차이(Wang Krachae) 소구역의 스라 시삿(Sra See Siat) 저수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트랏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2월 1일 자정 직후 해당 노래방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페라퐁과 바 주인 사이를 중재하려 했으나, 주인은 협조를 거부하고 문을 닫은 채 경찰관들의 반복적인 화해 노력도 무시했다.


이 사건은 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히 소도시 지역에서 지속되는 노동권 및 트랜스젠더 노동자 대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킨다. 노래방은 흔히 '레이디보이'로 불리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임금 착취, 불공정한 노동 조건, 차별과 관련된 취약성에 직면한다. 피라퐁의 고소는 공정한 임금 협약의 강화된 이행과 임의적 해고 및 소득 몰수에 대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주목하게 한다. 바 주인이 경찰 중재를 거부한 것은 비공식 부문이나 유흥업계에서 근로자 불만을 해결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더욱 잘 보여준다.


이 상황은 또한 태국 트랜스젠더들이 직면한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드러내는데, 이들은 종종 편견과 제한된 취업 기회에 부딪힌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와 옹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국의 대응과 후속 법적 조치는 태국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노동권 보호와 차별 퇴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주목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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