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남부의 한 인도 레스토랑이 불법 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이민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급습하여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발했다.
경찰 중령 위라차이 씽카무트와 경찰 중위 프라못 푸엥풍이 이끄는 이 갑작스러운 점검 중, 레스토랑에서 심각한 법적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급습 당시, 인도인 직원들은 서류 확인 과정에서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그 결과 이들 모두 유효한 근로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 노동자들은 즉시 촌부리 이민 사무소로 이송되어 추가 확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다.
“저는 운영만 담당하고 있었어요. 인도 직원들에게 근로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백했다. 21명의 직원 중 10명은 근로 허가증 없이 일하는 인도 출신 요리사들이었으며, 이들은 한 달에 15,000바트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 11명의 직원들은 버마 출신의 서빙 직원들로, 한 달에 10,000바트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결과는 신속하고 엄격했다. 이민법 제37조(1)조에 따라 근로 허가증이 없는 것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고, 9명의 노동자는 각각 10,000바트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레스토랑 소유주를 포함한 12명은 거주지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민법 제38조에 따라 각각 1,600바트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법 위반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민 당국은 레스토랑 소유주에게 기본적인 이민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관련 뉴스로는, 파타야의 허브 제품 판매점 세 곳에 대한 경찰 급습이 있었으며, 이곳에서도 불법 고용 및 의심스러운 건강 관련 주장들이 드러났다.
또한, 송클라 경찰은 코팡안에서 허가된 권리를 벗어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쳐, 6명의 미얀마 출신 노동자와 1명의 태국인 고용주를 체포했다. 이는 지역 지도자들과 주민들의 불만에 따른 조치였다.